양수인의 변경 뜻?
환경의 변화 혹은 경기 침체와 같은 상황, 유행의 급변함으로 인해 한자리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만약 거래처의 사장(경영인)이 바뀐다면 전주인에게 받아야 할 물품의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A가 운영하는 식당에 재료를 공급했는데, A는 몇달을 대금 연체하더니 사라지고 B라는 인물이 그자리에서 식당를 운영하고 있다고 치면, 이때 식당의 새로운 주인 B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중요한것은 B가 A의 가게명을 계속 사용하고 A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인정될때만, B가 A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B가 A의 영업을 양수했는지는 영업설비의 계속 사용, 기존 판매망의 존속, 기존 종업원의 계속 고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보고 판단해야 한다.
즉 B가 A로부터 영업재산 일체를 이전받아 A가 했던 것가 같은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만 영업양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B가 A의 종전 영업장에서 동일 업종의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영업장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설비교체, 그리고 새로운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것은 영업양도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영업양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 A가 진 물품 대금을 B에게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영업양도가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만약 B가 A의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다면 B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뜻?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보지 않는다.
우리 판례는 영업양도 전후의 상호가 완전 동일한 경우뿐만아니라, 상호가 주요부분에 있어 공통되는 경우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B가 A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B는 A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때, 본래의 채무자인 A에게도 대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A의 책임은 영업을 양도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 이후에는 양도받은B의 책임만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를 새롭게 인수할때 기존가게에 채무 관계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양수인이 이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채권자로서는 영업주가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없고, 설령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외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까지 모두 인수한 것과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