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절차과정, 강제집행절차와 금전채권

강제집행절차의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

흔히 드라마 소재 등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고, 빚쟁이들이 몰려들어 구타와 협박을 일삼는 장면이 나온다.
현실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안한다고해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뺏는것은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을 대신해 강제로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이다.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 문서가 집행권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백만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 대표적이다.
이 외,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낙조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존재한다.

집행문 부여
집행권원에 ‘위 정본은 피고ㅇㅇ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 ㅇㅇㅇ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 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다.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해서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제1심법원 혹은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해준다.
본래 원고나 피고가 사망해 그 상속인이 집행을 하거나 상속인에 대해 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에 표시된 원고.피고와 실제 집행하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과 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함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과정?

강제집행

집행관에 위임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해 집행을 위임해야 한다.
위임장은 인쇄된 용지를 쓰고, 집행비용은 예납해야 한다.

압류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진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합의해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2명이상 가는것이 좋다.

경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을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외의 것이라면 경매를 하여 현금화 해야 한다. 압류후 보통 일개월 지나 매각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을 취하 할 수 있다.
또한 타협이 되면 경매 매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매각 기일에는 채권자가 나가지 않아도 된다.

배당
채권자가 여러명이고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먼저 채권자들 사이 협의를해 협의가 성사되면 집행관이 이에 띠라 분배하여 지급한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시, 법원이 법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지급한 후,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명령신청-> 압류명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존재하다면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한다.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해 지급명령을 내리게 된다.’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된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해 채무자 대신 은행 혹은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자체를 이전 받을 수 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같이 신청하는것이 보통의 경우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강제경매신청-> 경매개시 결정->입찰->배당 이 순서로 진행해준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관할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한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을 압류한 효과가 발생한다.
입찰기일공고를 거쳐 입찰기일이 정해지고 입찰기일에 매수신청인이 서면으로 매수자격을 신청하면 집행관은 그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정한다.
동산의 경우와 같다. 채권자들이 협의하는 절차는 없고, 바로 법원이 배당한다.

집행대상 채권 요권은 무엇인가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경우다.
집행대상이 외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인듯 보이나 실질적으론 제3자의 소유인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돼 책임재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야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독립된 재산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그자체가 독립해 처분될 수 있어야 한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고 저당권 혹은 질권만을 압류할 수 없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자채권을 원금과 분리해 압류할 수 없다.

세번째로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쳐야 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하고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쳐야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외국인인 경우, 강제집행을 실무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미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구상채무자의 급여데 대해 가압류하고 향후 추심명령을 행했던 바 있었으나, 미국대사관에서 이를 거부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다.

넷째로 양도가 가능해야한다.
일신전속적인 채권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공권력의 주체만 행사 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이라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제 혹은 청산하여야 하는 채권은 압류가 제한된다.
국가 혹은 지자치단체로부터 특정한 사업 혹은 연구등을 위해 교부되고 그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는 것들은 그 채권의 목적 내지 성질상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압류가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민사집행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지 않아야 한다.
금전채권과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총정리 요약을 해보았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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