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죄 조건, 유가족이 고소 가능 할까?, 사자모욕죄란?

사자명예훼손죄란? 성립요건은?

공연히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해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예훼손죄이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 즉, “사자”에 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우리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명예훼손죄 vs 사자명예훼손
산사람에게 성립하는 명예훼손죄와 죽은자에게 성립하는 사자명예훼손의 차이가 무엇일까?
명예회손죄는 ‘허위사실’, ‘사실’ 모두 가능하지만,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죽은자의 명예를 훼손할때 성립된다.(사실 적시인경우 성립되지 않음)
죽은자에게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면, 역사인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처벌되어 역사의 진실성이 은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 – 친고죄
친고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유족, 후손 혹은 이해관계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소권자는 죽은자의 친족 혹은 자손이다.

사자명예훼손죄 존재 논란
OECD 가입국가 중 사자명예훼손은 한국에만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폐지 여론 또한 많다.

사자모욕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은자에게 허위사실이 아닌 욕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자모욕죄란 법조문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이 ‘형법개정안’으로 ‘사자 모욕죄’를 신설해 처벌하자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자에 대한 모욕까지 처벌하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여러 걱정 때문이다.

<김병기 의원 및 10명 의원 발의내용 요약>
현행법에 따르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모욕죄는 사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한 모욕의 경우에만 처벌한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상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나 청해부대 사고로 순직한 해군 하사에 대하여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었는데, 이는 역사 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사자에 대한 모욕에 대하여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사자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의 법정형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려는 것이다.(안 제311조의2 신설 및 제312조제1항).

3.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을때 해당하는 죄고, 모욕죄는 어떤 구체적 사실에 대한 적시 없이 단순히 경멸적 표현, 모욕적인 욕설 등을 한 경우다.

명예훼손죄 형량
형법 제307조에 명예훼손으로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오년이하의 징역, 십년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조문을 살펴보면 사실 적시보단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형량이 더 쎈것을 알 수 있다.

모욕죄 형량
형법 제311조에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1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하는법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본 사실을 신고해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장에는 제출일, 고소인 자필서명 등을 기제 해야하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어야 하며, 인적사항을 자세히 알 수 없다면 성별, 외모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고소 이유에는 피고시인의 범행 경위 정황, 고소 사유 등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사자명예훼손과 관련된 외국법

독일의 경우
독일형법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사자를 향한 추모감정을 모독하는 것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보호법익이 무엇인지 다툼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명예로 볼수 있는데, 본죄의 보호법익을 명예로 볼 경우 그 명예의 주체가 누구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인 명예의 주체를 죽은자로 볼 수 있고 유족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본죄의 행위는 사자에 대한 추모감정을 모독하는 것으로, 모독의 모욕 비방 혹은 중상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데, 특히 중한 명예훼손일 경우여야 한다.
본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는 것이 독일의 일반적 견해인 것이다.
현재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이 규정을 명예훼손범죄를 특별히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한 것이라는 해석을 한다.

일본의 경우
일본형법은 사자의 명예훼손죄가 존재한다.
사자의 경우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다르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죄가 성립한다.
그 이유는 올바른 역사를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규범적 명예가 보호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사자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사용해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죽은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이 특히 의미를 갖는데, 인터넷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직접 가해자에게 공간을 제공해 공동불법행위자로 민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명예 혹은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게끔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그 공간을 제공해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어느 정도 삭제와 차단 의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면책이 되는가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포함되있는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사자를 추모하는 내용의 유족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혹은 차단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혹은 과실로 이러한 삭제및 차단 의무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는 관점도 떠올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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