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혼인 가능성?
동성동본은 성씨와 본관이 동일한 것으로, 안동(본관)-김씨(성씨)인 사람들끼리 혼인이 불가 한 것을 말한다.
조선 후기,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동성동본일 경우 뿌리가 같은 집안내 사람이라고 하여 혼인을 철저히 금지했다.
삼국시대, 고려, 신라 등 조선 이전 사회에서는 동성동본은 존재하지 않았다.
여기서 동성동본은 아버지쪽만 적용되고, 어머니쪽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것이 핵심이다.
얘를들어 할아버지가 풍양 조씨- 할머니가 전주 이씨인 남성의 경우, 풍양조씨 성을 가진 여성과는 결혼을 할 수 없었으나, 전주 이씨인 여성과는 결혼 할 수 있다.
1960년, 한국은 민법에 동성동본 결혼 금지를 명시화 했다.
그러다 2005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동성동본의 결혼 금지제도 또한 폐기 되었고, ‘근친혼금지제도’로만 남게 되었다.
근친혼금지제도 뜻?
범위
8촌이내 혈족간, 배우자의 6촌이내 혈족
배우자의 사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혹은 인척이었던 자
6촌이내 양부모계 혈족이었던자와 사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결혼이 금지다.
따라서 8촌간의 혈족사이에서는 결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2022년 헌재판결에는 ‘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을 했을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는 민법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고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재판관 전원이 혼인 무효화에 대해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결)
그리고 여전히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리하자면, 8촌이내 혈족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지만, 결혼을 했다면 그 상황까지 무효화시키는 것은 과하다는 뜻의 판결이다.
(8촌의 공통조상은 고조부모다)
8촌 혹은 근친혼 범위, 가능국가는?
우리나라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글 상단에서 말했듯이 202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합헌 판결을 받았다.
우리 민법에서는 헙률로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으나, 근친혼이 범죄는 아니므로 상호합의로 이어진 근친혼은 범죄로써 처벌받지 아니한다.
조선시대 8촌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쪽뿐이었고, 다른 국가들은 법적 친족 범위를 양가 4촌까지로 보고 있다.
1.부모와 자식간
동양 서양, 고대와 현재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 왕실에서나 예외적으로 나왔을 뿐이지 절대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다.
신화나 전설에서나 다뤄질 법하고, 일반인들에게 엄청난 거부감으로 다가온다.
2. 형제 혹은 자매간
고대나 중세 등 귀족/왕실 문화권에서만 허용되었다.
이복 형제나 남매의 혼인은 역사상에서 종종 발견된다.
신라왕실, 고려왕실, 합스부르크왕가, 고대 이집트 왕실 등에서 이부/이복 남매간 혼인이 있었다.
현대 일부 국가에서 이복/이부 남매의 혼인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곳이 있는데, 이는 법적허용일뿐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고 허용된 것이 아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부모의 재혼이나 입양으로 가족이된 의붓남매의 경우, 피가 섞이지 않았으므로 결혼을 허용해주고 있다.
3. 3촌간 혼인
고모, 이모, 삼촌 등이 조카와 혼인하는 형태의 근친혼이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금지한다.
유럽의 왕실, 신라왕실, 합스부르크 왕가 등 왕위 계승이나 본인들의 가문 등의 핏줄 명맥을 잇기 위해 3촌간 결혼하기도 했다.
유럽 왕실/ 귀족가의 경우에도 교황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신라의 경우 김유신은 김춘추-김유신여동생 사이의 딸인 조카와 결혼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경우, 이러한 근친혼이 세대에 걸쳐 반복되어 이루어져서 둘사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망한다든지 유전병을 앓은것으로 유명하다.
4. 사촌간 혼인
의외로 사촌간 혼인이 가능한 국가는 상당히 존재한다.
사촌혼인 금지된 곳은 OECD 국가 중 한국, 미국(몇몇 주). 중국 등이다.
다만, 역시나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었을 뿐이지만,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고 허용된 것은아니다.
유교권인 동양에서 일본은 사촌간 혼인을 허용해주고 있으나, 실제로는 흔하지 않고 사회적 시선도 좋지 않다.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판결 내용

헌법은 우리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다.
비록 가족제도가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가질 지라도 헌법위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가족법이 헌법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하는데 일조한다면 가족법은 수정되어한다.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다.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도 남계혈통 중심의 가족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를 박은 특정한 가족형태를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개인을 가족내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가문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한다면,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
부계혈통주의에 기반을 둔 기존의 가족제도와 호주제가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하더라도, 헌법의 존립 기반을 붕괴시키면 더 이상 변화된 사회 환경과 가족관계와 조화되기 힘들다.
따라서 호주제 존치를 할 이유가 없는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혼인신고때 부모의 협의에 의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전통적 가족제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오게 된것이다.
연예계나 국회에서도 부모성을 붙여 사용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법에 기인해서 시작된것이다.